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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관광, 中편중 넘어라]유커 송객수수료·인두세까지…면세점, '기형적 수익구조' 논란

등록 2017-03-22 14:42:36   최종수정 2017-03-28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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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전면 금지시킨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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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매출 70~80% 육박… 韓관광금지로 매출 30% '뚝'
면세점 매출 절반 차지하는 화장품 판매도 '보따리상 사재기' 덕
정부, 과도한 송객수수료 금지 법제화 추진…면세점들 대책 분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관광 금지'라는 직격탄을 맞아 지난주 매출이 30%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유커(遊客)' 매출에 치중한 국내 면세사업의 기형적 수익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들의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은 전체의 70~80%를 차지, 이에 따른 집객활동도 중국 관광·쇼핑객 응대에 집중됐다. 특히 면세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화장품 매출도 사실상 중국 유학생 및 관광객을 포섭한 '보따리상'의 사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송객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서울시내 신규면세점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매출 대비 10~15%수준이었던 송객수수료는 최근 20~25%까지 치솟았다.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면세점 매출액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이 9.3%였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11.6%로 올랐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송객수수료가 1조8971억원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부담은 2조원대를 훌쩍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점 제품들의 마진율이 평균 30~40%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여기에 20~25%의 송객수수료가 더해지고, 판관비까지 제하게 되면, 신규 면세점이나 소규모 면세점들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또 송객수수료 외에 면세점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 인원수에 따라 암암리에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인두세'까지 더하면 수익성은 더욱 취약해진다. 일부 신규 면세점들이 개점 몇개월 만에 월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달성했다고 자랑했던 것에 대해 이 같은 업계 현황을 아는 면세점 관계자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국내 면세점들이 과거 한류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유커(遊客)에 집중하면서 국내 면세사업은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띄는 상황이 지속됐다.

 업계 관계자는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 관광객을 데려온 대가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수수료로, 모객 여행사가 관광객 수에 따라 지불하는 '인두세'와 맞물려 면세업계뿐 아니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시장을 싸구려 관광으로 만들면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저가관광'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모객을 위해 면세점에서 중국여행사에 지급하는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세업계에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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