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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vs서울교육청'…전교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거부 '강대강'대치

등록 2017-04-04 16:41:09   최종수정 2017-04-10 0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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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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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노조전임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교육부 "위법행위…직권 취소 절차 돌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휴직 허가를 두고 교육부와 일부 개혁성향의 교육청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의 허가 취소 요청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간 갈등의 폭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서울교육청은 전교조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했지만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은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취소 요구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노조는 전임자를 둘 수 없다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에 결정 취소를 요구한데 이어 이를 거부하자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후 5시께 교육부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논평 등을 공문에 첨부할 예정이다.

 앞서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휴직 철회 압박을 중단하고 새 정부 이후로 미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교육감은 법외노조가 아니더라도 노조 전임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이끄는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서울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김민수 지부장과 전교조본부 김동국 부위원장 등 2명을 경남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로 요청했고 박 교육감은 이를 허가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가 줄줄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취소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취소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께 전임자 휴직 허가를 신청한 교사들과 취소 명령에 응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에 '직권취소 사전통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이익 처분의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에 필요한 기한(보통 15일간)을 주기 위해 직권취소 사전통보를 하게 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최종 직권취소가 되면 전임자 휴직 허가를 신청한 교사는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해당교사가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선출직인 교육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교육청 담당 직원들은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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