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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재난 규정···시민의견 반영 10대 대책 발표

등록 2017-06-01 11:00:00   최종수정 2017-06-07 1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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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7월) ▲서울 도심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내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의무화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지원·연구 확대(연내)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내년)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올해부터 보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예산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일반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 도입한다.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이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미세먼지 예·경보 알리미 서비스를 어린이나 노인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ARS(전화) 신청을 도입한다.

 서울 지역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현재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부터는 서울 단독 발령요건 해당 시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곳)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간다. 도로청소·비산먼지 단속·배출가스 점검·공회전 단속 등도 강화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전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대기환경정보·버스안내), 응답소 등으로도 표출한다. 환경부·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업무 관련 등)은 차량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출근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9시다.

 서울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차량 연료구분 없이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 실효성 등을 고려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올해 연말까지 선정해 단계별로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동차 환경표시제가 도입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로 공해차량에는 운행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이달부터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 적용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은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대형 민간건설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고시해 친환경보일러·저녹스보일러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올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서울디지털재단이 공기 오염물질 점검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주기를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해 배출량 변화와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시행할 계획이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 포함 9개 도시, 정부기관, 대학교 등이 발족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에 국내 서해안 도시들과 중국의 동해안 도시들을 참여시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연구를 정례화한다. 대기질 관리 전국화와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의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고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달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투자사업은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 854억원,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마스크 지원사업 131억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88억원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아울러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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