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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논란]재계 vs 노동계 충돌…"'다양한 고용형태 인정하되 불법은 엄단 필요"

등록 2017-06-05 14:47:10   최종수정 2017-06-13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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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6.01. [email protected]
재계 "이분법적 접근 통해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쁜 것 인식은 노동 경직성 높여"
노동계, 노동력 절반 이상 도급(위탁)계약하는 300인 이상 기업 강력 조치 요구

【서울=뉴시스】오동현 한상연 기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내부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자회사의 정규직화 등 세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고용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홈고객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재계는 비정규직을 모두 '나쁜 일자리'로 치부해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중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외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범위를 더욱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가 넓다보니 외국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비교 통계를 제공하는 OECD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22.3%이다. 반면, 노사정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이보다 10%p 가량 많은 32.5%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보니, 재계와 노동계는 노동 이슈가 있을 때마다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동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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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양산하는 이마트 규탄 및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 행정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05. [email protected]
때문에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도급과 파견 근로 등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국내 제조업도 도급, 파견 도입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이 같은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노동의 경직성을 높일 문제가 있다"며 "국내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도급(위탁)계약으로 사용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정부의 시행지침 ▲사안별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 대법원 판례는 통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계가 변경될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시적 고용불안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영국의 예(2016년 사업이전법 제정으로 고용승계 법으로 명문화)를 참고 삼아 입법으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중소영세업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는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일자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노동계는 직접 계약을 통해 간접 고용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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