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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30주년]⑦국민 손으로 쟁취한 87년 헌법···"이젠 손질할 때"

등록 2017-06-08 15:52:42   최종수정 2017-06-13 0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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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에서 한 사서가 법전을 정리하고 있다. 2016.10.24. [email protected]
87년 6월 항쟁, 대통령 직선제 골자 개헌 도화선
헌법재판소 신설, 사업장별 노조 설립 등 기본권 신장
제도적 민주주의 달성했지만 30년 지나 '낡은 헌법'
"기본권 확장, 인간 존엄성 보장 등 새 시대정신 담자"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의 도화선이 됐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당시 국민들의 저항이 걷잡을 수 없게 분출되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결국 6·29선언을 발표했다. 6·29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자유 보장, 대학 자율화 등을 약속한 담화문이다. 수 십년간 한국 사회를 통치하던 군부 정권의 내리막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 1987년 10월,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를 골자로하는 새 헌법을 만들어 냈다. 6월 항쟁이 터져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개헌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민주적 정부 수립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빠른 협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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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SY44)에 뒷머리 피격 당한 후 2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사망한 고 이한열 씨의 분향소 모습을 기록한 사진가 윤석봉 씨가 6.10 민주 항쟁 30주년 맞아 뉴시스에 사진을 제공했다.사진은 1987년 7월 5일 당시 김대중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이 이희호 여사와 분향하고 있다. 2017.06.08. (사진=윤석봉 제공)(* 위 사진은 재배포, 재판매, DB 및 활용을 금지합니다.)
6월 항쟁과 개헌으로 우리 나라 국민은 상당한 민주적 권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는 물론 헌법재판소 설치,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의 설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절실하게 제기됐던 민주화 요구가 실현됐고,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기본권 신장을 맛볼 수 있었다.

 이 헌법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30년 간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본 체제로 작동했다.


 이제 사회 각계에서는 1987년 헌법의 유통 기한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 신장을 명시한 헌법이었지만 30년이 지나면서 새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넘어서 인권과 평화, 통일 등 새롭게 지향해야할 가치를 담은 헌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많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 기본권신장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권 보장이 중심이 된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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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와의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 교수는 "특히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는 4차 혁명에 대비해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기본권, 인간 존엄성 보장에 개헌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며 "지금까지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분권형 등 통치구조 논의에 매몰됐는데, 통치 구조도 결국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87년 헌법은 신군부와 당시 3김 정치인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헌 논의를 한다면 87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며 "개헌의 핵심은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기회를 늘리고 자치도 강화하는 방향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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