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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 "단속 후에도 집값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등록 2017-06-19 09:30:00   최종수정 2017-06-26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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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집값 안정 때까지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 실시
국지적 과열 발생 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과열 추세가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 시까지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상 전매제한기간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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