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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조정 대상지역 3개 추가, LTV·DTI도 10%p 강화

등록 2017-06-19 09:30:00   최종수정 2017-06-26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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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해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맞춤형 규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등이 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의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은 31.8대1, 부산 기장군은 21대1, 부산 진구는 67대1 등 매우 높았다"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도 각각 0.84%, 0.93%, 0.99%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라 신규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도 3개 지역 모두 6월 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로 적용한다.

 현재 LTV는 전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을 60%로 강화한다. DTI는 잔금대출에 대해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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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신안인스빌퍼스트포레'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간3만5천여명이 몰리며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신안인스빌 분양관계자는 “다산지금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단지인 데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 학교, 행정타운 등 각종 인프라까지 잘 갖춰 수요자 반응이 매우 뜨겁다”며“다산신도시는 이미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타지역보다 진입이 까다로운데, 앞으로 나올 대책까지 적용되면 청약 및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것을 우려해 빠르게 청약을 결정짓는 방문객도 많았다”고 밝혔다. 2017.06.18. (사진=다산 신안인스빌 제공) [email protected]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올해 중 차질 없이 공급한다"면서 "LTV·DTI 규제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키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청약·금융규제 등을 완화·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거래행위의 현장점검도 지속해 나간다. 견본주택 주변 불법행위 점검과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시행 중이다.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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