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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진료' 1심 전원 유죄···특검 압승 마무리

등록 2017-06-28 17:40:31   최종수정 2017-07-04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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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28일 이영선 前경호관 징역 1년·법정구속
박채윤·정기양 실형···김영재 등 집행유예
'기치료 아줌마' 등 靑 출입·비선진료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8일 징역 1년이 선고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을 끝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경호관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진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영재(57) 원장이 속칭 '비선진료인'으로서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미용성형 시술을 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 대통령 건강을 정식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맡기며 비선진료를 받았음이 인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돼 기소된 인물 6명 중 3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1심은 막을 내렸다.

 이 전 경호관과 김 원장 부인인 박채윤(48)씨,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는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이미 구속 상태였지만, 이 전 경호관과 정 전 자문의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되면서 자유를 잃었다.

 김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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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이날 잡행유예 선고를 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김영재 원장. 오른쪽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2017.05.18. [email protected]

 법원은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몸이 불편할 경우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과 연락해 청와대 밖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데려왔고, 이들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며 '조력자'로 판단했다.

 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들과 수년간 접촉했고, 귀가 시 수고비 명목의 돈 봉투까지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의료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했고 충성심이 지나쳐 비선진료 등 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당 재판부는 꼬집었다.

 김 원장과 박씨도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방문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을 시술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그 측근인 최씨와도 친분을 쌓아 자신의 사업에 혜택을 받고자 했다"며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혐의도 무겁게 판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높은 가운데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전 경호관과 김 원장, 정 전 자문의, 이 교수 모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고,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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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3차 공판을 마친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5.08. [email protected]

 특히 정 전 자문의와 이 전 경호관은 위증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거나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사건의 본질과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비선진료 사건의 항소심도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전날 정 전 자문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다음달 4일 종결될 예정이다.

 정 전 자문의는 1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하며 혐의를 자백한 김 원장 부부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지만, 2심에서는 쟁점을 다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형량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와 이 교수 항소심 첫 재판도 7월18일 연달아 열리며, 김 원장과 김 전 자문의는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김 원장은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뼈저리게 느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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