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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배식사 등 시급노동자 '생활임금 1만원' 적용

등록 2017-08-02 11:30:00   최종수정 2017-08-07 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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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선정고등학교 급식 식당에서 식약처, 서울시교육청, 은평구청 담당자들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2016.08.24. [email protected]
상시연속 근무 비정규직 2841명 무기계약 체결할듯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서 기간제 교사·강사는 '제외'
 단기 비정규직 2245명 최저임금보다 2470원 더 받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보다 2년 빠르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 가운데 우선 '생활임금 1만원' 추진이 눈에 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지역 물가상승률,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임금이다.

 교육청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일급 적용을 받는 등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한다. 이는 올해 교육청 생활임금 8040원보다 24.4%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33%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배식실무사,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행정실무사, 조리원, 자율학습감독, 중증장애인 노동자 등 8개 직종 2245명이다. 노동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에 못미치는데다 각종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만으론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직종 종사자들이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희연 교육감이 10월1일까지 결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예산은 55억원 가량이라고 교육청은 내다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정규직에게 시간 당 임금 1만원을 지급하는 상징적인 정책은 큰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며 모범 사용자의 역할도 있다"고 생활임금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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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보다 2년 빠르다. [email protected]
또한 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에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시켰다. 전환 예외 연령도 기존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기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조리사와 중학교 사서 등 25개 직종 1만4613명인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2841명(단기 노동 등 제외)이 무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55세이상 고령자(1388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1306명), 한시적 사업(118명), 기타(29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이달 안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계약기간을 단기에서 무기로 변경할뿐 처우 개선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당장 추가 비용은 들지 않을 전망이다.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중 상시·지속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는 지난해 7월 현재 청소원 999명, 조리사·조리원 829명, 경비원 753명 등 2928명이다.

 교육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와 현재 위탁·용역업체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가능한 경우 업체와 전환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민원 및 정보를 처리하는 교육청 콜센터 직원부터 직접 고용 협의에 들어간다.

 다만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채용 사유·절차, 노동조건 등이 달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은 정부 방침대로 교육부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직과 교직원간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2019년부터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및 교류 논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승진제도 도입(7월부터 시행) ▲사서자격증 소지 초등 사서실무사와 중등 사서 간 동일임금 적용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는 비정규직 분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실 조건에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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