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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만든다…근로감독시 '성희롱' 무조건 조사

등록 2017-1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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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성희롱 처벌 추가 강화 방침
 여가부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 배포키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내 전산망에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이 설치 대상이다. 

 정부는 지금은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내 전산망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노사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논의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하는 사업장은 연간 2만여개로 이를 통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법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인데 이어 또다시 추가 상향하는 셈이다. 

 지난 9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직장 내에 성희로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이날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된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고용부와 여가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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