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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예산 428.9조 확정…일자리·복지확대로 성장 견인

등록 2017-12-06 0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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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밀실야합'이라고 적힌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 속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429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으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탄생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 429조원에서 1375억원 순삭감한 428조8626억원, 총 수입은 정부안 447.1조원 대비 0.1조원 늘어난 447.2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도 429조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전환을 반영한 확장적 재정구조가 완성됐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지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7조원이 편성된데 이어 ▲일반·지방행정 69.0조원 ▲교육 64.2조원 ▲국방 43.2조원 ▲사회간접자본(SOC) 19.0조원 ▲농림·수산·식품 19.7조원 ▲연구·개발(R&D) 19.7조원 ▲공공질서·안전 19.1조원 ▲산업·중소·에너지 16.3조원 ▲문화·체육·관광 6.5조원 ▲환경 6.9조원 ▲외교·통일 4.7조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시행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년간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이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해당하며 2조3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소득이 연 3억~5억원 소득자는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은 40%에서 42%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9만 3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쟁점이 됐던 중앙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됐고, 지방 공무원도 내년에 1만5000명 증원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련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5만원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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