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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를까' 검사·제재 손질 금감원…'금융사 환영' vs '재탕 지적도'

등록 2017-12-12 17:51:48   최종수정 2017-12-18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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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동원 혁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14~15년 검사·제재 개혁 나섰지만 공감 못얻어
금감원 "감독·검사 기본틀, 완전히 새롭게 혁신"
금융사 "긍정적"…일각 "기존 사고방식 머물러"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일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완화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그간 지적됐던 불합리한 감독·제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등 감독·검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제재 대상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하는 등 검사·제재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은 대폭 강화해 필요 시 사전예고 없는 검사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감독·제재 개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9월 '검사·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발표했다. 관행적인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여신면책제도 운영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월에는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키로 했다. 제재시효제도 도입도 추진됐다. 두 달 뒤인 4월 종합검사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고, 개인·신분제재 대신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안도 제시됐다.

같은 해 9월에는 금전제재 상향, 임원제재 실효성 제고 등 제재개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한 금융법률은 지난 10월 개정됐다. 또 기관·경영진 위주의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과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그간 감독·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개선 노력은 지속됐지만 금융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는 얻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일단 이번 혁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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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앞두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등으로 업무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심제를 통해 소명 기회가 늘어나 억울하게 제재되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을 위한 개선안은 장기적으로는 금융사의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혁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 "제시된 방향대로만 간다면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과거에도 방안은 늘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만큼 금감원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재탕', '삼탕'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제재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의 감독업무 전문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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