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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교육급여 대폭 인상…초등생 학용품비 5만원 신설

등록 2017-12-26 17:08:20   최종수정 2017-12-26 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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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2017.08.16. [email protected]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생 대상 지급
 중고생 학용품비·부교재비 6만6700원 인상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문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교육급여다. 중위소득 50%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 초·중·고 자녀를 위한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초등학생 연간지원 금액이 올해 보다 181.5% 늘어난다. 올해 부교재비로 4만1200원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 6만 6000원이 지급된다. 또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내년 3월부터 연 1회 5만원씩 제공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70% 가량(6만6700원) 늘어난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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