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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해외체류신고시 거주불명자 안돼

등록 2017-12-26 17:50:17   최종수정 2017-12-26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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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3월20일부터는 등록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지 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중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을 주민등록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표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 등은 등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학업 등의 이유로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도 없어진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장기간 외국에 나갈 경우 국내 주소관리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으나 지난 12월3일부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후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세대 주소, 속할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기재해 국내 주소로 관리토록 했다. 

 만일 해외체류신고후 사정이 있을 경우 신고철회가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신고(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체류사실을 입증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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