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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1인 영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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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소용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된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이 신설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우선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이 같은 보험료 지원혜택을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 가까운 센터에서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도 신설된다.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이 대상이다.

 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평가모듈을 활용해 스마트제조 역량 진단 및 로드맵 제시를 위한 기업 진단 등을 실시하고 별도로 자금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계 연수도 실시해 현장인력의 경쟁력 향상도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을 융·복합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산업은 63개에서 48개로 조정되고 이 가운데 융·복합산업은 14개에서 35개로 확대된다.

 개편된 48개 산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포함해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0개 글로벌 강소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 6000개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주요 R&D사업의 시행주기를 확대해 분기별 과제로 나눠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희망에 따라 R&D를 중단하거나 자체자금으로 과제 완성을 원할 경우 최종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도 내년에 도입된다.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 위주였던 소상공인 교육도 내년에는 사이버 평생교육원 플랫폼을 구축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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