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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대책 혈세낭비 논란…해외 주요도시는?

등록 2018-01-16 10:28:47   최종수정 2018-01-23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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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지하주차장 입구에 폐쇄를 알리는 입간판이 서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시 조치보다 한층 강도 높게 규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등이 핵심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혈세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해외 주요도시들의 미세먼지 대응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도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보다 한층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 베이징시는 미세먼지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교통량 집중구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량 등급별로 차량을 통제한다.

 오염등급이 1~2급인 휘발유경차는 도로주행이 금지된다. 오염등급이 3급 이상인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한다. 공무차량은 2부제 외에 추가적으로 전체의 30%를 운행 중지한다.

 실제로 베이징시는 2015년 12월8~10일 3일간 사상 최초로 적색경보 발령하고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를 시행했다.

 베이징 행정구역내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실시됐다.

 또 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행이 전면 금지됐다. 베이징 시정부, 사회단체, 국영기업 등에 속한 관용차의 경우 80%가 운행이 중단됐다. 위반차량에는 벌금 100위안(한화 1만6500원)을 부과했다.

 2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가, 운행시간 연장, 버스 등 임시 차량 투입 등이 이뤄졌다.

 건축폐기물·레미콘·자갈·모래 운반 차량 운행도 금지됐다. 도로청소 횟수를 늘렸고 폭죽이나 길거리 구이가 금지됐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5년 3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자 경찰청·기상청·파리시청·환경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파리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었다.

 파리시는 적용대상 지역에서 짝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과 오토바이의 운행을 금지했다. 대중교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했었다.

 당시 파리시는 경찰 750명을 동원해 2부제 위반 차량에 22유로(2만8700원) 벌금을 매겼다. 불복시 견인까지 가능하게 했다.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 도시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런던시는 2016년부터 시내 전역 대기오염 상태를 알려주는 설비를 구축했다.

 런던시내 모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전자 알림판이 실시간 대기오염 상황을 알린다.

 런던시는 유해 배기가스 벌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런던 중심지역에 진입할 때 위반차량당 10파운드(1만4600원) 수준의 벌금을 매긴다.

 독일 뮌헨시는 경유차량 감축 유도 정책을 펴고 있다.

 뮌헨시는 노후 경유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2500유로(326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 경유차량 처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경유차량 운행 제한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판을 늘렸다.

 뮌헨시는 또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정했다. 주민투표 당시 시민 60.2%가 석탄발전 중단에 찬성했다. 나아가 2025년까지 뮌헨시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대기오염 현황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나무형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나무형 와이파이는 주변 지역 대기오염을 실시간 측정해 여러 색의 빛으로 대기오염 수준을 표시한다.

 대기오염이 개선되면 나무형 와이파이 설비에 초록불이 켜지며 인근 주민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0~16시)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와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이 동시에 충족될때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자치구·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출입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발주 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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