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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혁신]숙박·골프장 등에 '벤처 진입금지' 사라진다

등록 2018-01-31 15:00:00   최종수정 2018-02-05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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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숙박업과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에 대한 벤처기업 진입 제한이 사라진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도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통해 벤처확인제도를 이같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23개의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중 18개 업종을 규제 대상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관업이나 기타 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미용업, 마사지업 등 상당 분야에 대한 벤처 진입규제가 사라진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이나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행·유흥업종 5가지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니라면 벤처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벤처확인제도에 관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벤처확인 주체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간벤처확인위원회를 신설해 맡기도록 바꾸기로 했다.

 벤처확인 유형도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된다. 8000만원 이상 보증·대출 등의 요건으로 벤처확인을 하는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는 재무적 시각을 지양하고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에 중점을 둬 벤처확인 심사를 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다양해진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기존 13개 기관투자자에 더해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등 6개 투자자를 추가하도록 해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융·복합형 기술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벤처기업으로 선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또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2022년까지 800개 이상 육성하고 스타트업 등 약 2만7000개의 기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진입 금지업종 폐지 등 시행령 개정 및 고시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오는 4월까지 개정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주도의 벤처확인, 혁신성·성장성 유형 신설 등으로 혁신기업이 벤처로 선별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보증 및 대출 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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