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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심 딴판 해석…36억 뇌물 빼곤 다 뒤집혔다

등록 2018-02-05 18:09:15   최종수정 2018-02-19 09: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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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코어스포츠 용역은 정유라 개인 지원"
 단순뇌물 인정…朴 직무 관련, 崔 공모
 뇌물액, 1심 89억→2심 36억으로 줄어
 "승계작업·부정청탁 부존재…증거없다"
 형량 높은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원심 판결 대부분을 파기하며 뇌물 인정액수를 1심보다 좁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런 결론을 토대로 감형을 받았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삼성의 승마 지원에 단순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고려할 때 삼성의 기업 활동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이를 수령했지만, 공범 관계가 성립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3)씨가 무상으로 말을 탈 수 있도록 삼성이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지급(36억3484만원) 부분만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정씨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최씨가 요구한대로 모두 지원됐고,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 관련 유죄를 이끌어낸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과 포괄적 현안 및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전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현안 해결을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냈어야 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영재센터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개별 현안 중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이는 결과일 뿐이고,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 개별 현안들과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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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mail protected]

 앞서 1심은 삼성이 포괄적인 승계작업을 추진하며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정씨에게 말을 구입(72억9427만원)해주고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지원(16억2800만원)했다고 판시했다. 재단 출연금 부분은 1심에서도 대가성이 약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뇌물로 공여한 범위가 용역대금 부분으로 좁혀지면서, 2심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마필 대금과 부대비용, 마필 차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용역대금 금액만큼만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용역 대금뿐 아니라 마필 및 차량 구입 대금 전액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또 삼성이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코어스포츠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재산국외도피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용역대금은 뇌물 공여 의사로 보낸 것"이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을 위반해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은닉할 경우 적용받는 죄목으로,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어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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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이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7월25일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문화·체육 융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 시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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