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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週 근로시간 68→52시간'

등록 2018-02-28 16:57:56   최종수정 2018-03-05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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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해 5년만에 결론을 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한편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폐지는 전적으로 사용자 이익을 위한 편법"이라며 "중복할증은 법원 하급심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법안을 개악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하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업장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근로시간 특례업종 5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조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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