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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61.8억 확인…과징금 30.9억될 듯"

등록 2018-03-05 13:16:36   최종수정 2018-03-12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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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03.05. [email protected]
"계좌 대부분 삼성계열 주식…삼성전자 많아"
삼성證 검사 1주일 연장…"세부내역 미확인"

【서울=뉴시스】강지은 위용성 기자 = 금융당국이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에 총 61억8000만원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이로써 실명제 당시 계좌 잔액의 50%인 30억9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증권사는 이건희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12일 이전에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이들 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 결과 증권사별 차명계좌 자산총액은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13개),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증권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이었다.

원 부원장은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도인 부원장보는 "당시 증권사들이 확인해준 것은 전산기기에서 그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는 부분이었다"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얻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것인 만큼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좌에 있던 자산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 삼성 계열사 주식이며 특히 삼성전자 주식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 27개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김 부원장보는 덧붙였다.

삼성증권 계좌의 자산이 예상보다 적은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1992년 11월 국제증권에서 삼성계열로 편입됐고, 4개 계좌는 1993년 6~7월 사이 개설됐기 때문에 1993년 8월12일에는 활동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검사를 1주일 연장키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다만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산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차명계좌의 자산총액이 확인된 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계좌 잔액의 50%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30억9000만원이다.

원 부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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