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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논란 재점화…56년간 헌법에 규정된 까닭은

등록 2018-03-13 18:24:30   최종수정 2018-03-19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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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영장 독점 폐지" vs "국민 인권 이중보호"
1954년 제정 형소법엔 경찰도 청구 권한
1960년대 경찰권 통제 요구…헌법에 규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관련 영장청구권을 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영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며 헌법상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핵심적 사법통제 장치"라며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검사가 법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무렵이다. 당초 일제시대에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자체 결정으로 10일을 구속할 수 있는 '무영장 구금'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당시 이 권한은 식민통치 수단으로 쓰이면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1948년 일제시대 경찰의 독자적 강제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 미군정법령으로 검사의 영장청구 절차가 규정됐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나란히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영장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공포일 당일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 경유 원칙을 규정하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1956년과 1957년에도 경찰은 검사에게 청구해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사위 개정시안과 정부안이 제출됐다. 그 무렵 언론에서는 구속 사건의 70% 상당이 검찰에서 석방되고 구속 사건의 기소율이 56%로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고(故) 김주열군 등 수많은 시민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경찰 중립화 법안 추진을 발표하는 등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통일했고, 이듬해 5차 개헌에서 헌법에 기본권 보호 장치로 검사의 영장심사 규정을 두게 됐다.

 1980년 8차 개헌과 1987년 9차 개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56년간 지속돼왔다. 2014년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도 수사기관 임의의 영장신청 제한 등을 위해 현행 헌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이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토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중안전장치"라며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인 사법통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경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7년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기소 등 소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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