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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침몰' 때 침실에 있었다…최순실과 회의

등록 2018-03-28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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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안봉근이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른뒤 모습 드러내
朴, 골든 타임 지난 오전 10시19분께 첫 보고 받아
참사 당일 오후 최순실·문고리 3인방과 회의 진행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골든타임'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보고를 받은 이후 최순실씨와 함께 대응 회의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20분이다. 세월호는 10시17분께 108도로 전도돼 구조불가능 상태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지시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서실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 정시에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장수 전 실장은 오전 10시께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관저 침실 앞까지 찾아와 수차례 부른 뒤에야 침실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간을 오전 10시20분께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골든 타임 이전인 오전 10시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고, 15분 뒤 김장수 전 실장에게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시22분 재차 김 전 실장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고 이후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최순실씨가 오후 2시15분께 검색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최씨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후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손글씨로 수정된 지침을 65개 부처와 기관에 보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근혜정부가 '청와대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둘러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도피 중인 김 전 차장은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현역 군인인 신 전 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의뢰를 받은 뒤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 63명을 110회에 걸쳐 조사했다. 각 혐의자 조사에 이어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 거부로 조사는 성사되지 못했다. 최씨 역시 지난 21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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