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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청와대 경호원을 '금고지기' 보디가드로 동원했다

등록 2018-04-09 16:34:08   최종수정 2018-04-16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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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 김재정에 靑 경호 직원 붙여

김재정, 영포빌딩서 불법 자금 관리해

검찰, MB 지시 여부 추가수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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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관리에 청와대 경호처 직원까지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밝혔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1년 11월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나 '금고지기'라 불리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등이 상시로 근무하면서 각종 비자금,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처남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영포빌딩 안에 금고를 두고 불법 자금 관리에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소유하면서 조성한 339억원대 비자금, 국가정보원 및 민간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불법 자금을 김씨 등 측근들에게 지시해 영포빌딩에서 관리케 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영포빌딩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사적 금고'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특히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는 김씨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 소속 직원이 파견됐다는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과 그의 직계 가족이 경호 대상이 된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일반적 경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중요한 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 경호원은 김씨가 병으로 쓰러져서 숨질 때까지 매일 영포빌딩으로 출근하면서 김씨를 경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가 쓰러진 직후 영포빌딩 안에 보관된 금고가 열리는 상황도 함께 참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경호원이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이례적'인 경호처 파견이 불법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포빌딩을 '비자금 저수지'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로 하여금 영포빌딩에서 근무케 하면서 불법자금을 세탁·보관·사용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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