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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質 높인다…경영계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강화해야"

등록 2018-04-19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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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대책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이 19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5개년 기본계획은 대기업이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기업별 차등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부담기초액 자체를 높이고, 가산률도 상향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과 다르게 대기업(1000인 이상)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1.4%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이행비율 47.8%에 비해 낮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데는 기여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이 직접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재설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영계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보다는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촉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은 "일본이나 프랑스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어 대기업들이 보다 더 장애인 고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기업 쪽에서는 지원자가 없거나 적합직무 부족 등으로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번 5개년 계획에 대기업 부담금 기초액과 가산률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 못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등 대기업 의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며 "못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주고 망신을 주는 것 보다 잘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도 장애인 고용의 일정 부분으로 카운트 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고, 풀타임 근로자로 모든 고용이 채워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카운트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이 점차 선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자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모회사의 고용으로 인정해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대책과 연계고용 프로그램 확대 대책 등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이 점차 선진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에 대해 의료비, 교통비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규모에 대해 초점을 맞춰 오면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고용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세운 것처럼 앞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고용의 질에 대해 비장애인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맞추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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