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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1.19GW....작년보다 2.5배 증가

등록 2018-05-17 14:00:00   최종수정 2018-05-28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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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에너지신산업 성과 발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소규모 사업자 수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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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1.19GW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2.5배 늘어났다.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삼천포발전소에도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 태양광을 설치했다. 옥상 태양광 설치로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사업(15㎿,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하는 건축물 제한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건에 그쳤던 발전사업허가 신청은 올해는 3월까지 307건으로 늘어나는 등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됐다.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이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발전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상반기 중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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