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주52시간 비상]"회식·해외출장·임원은?"...기업들 근무시간 산정 '골머리'

등록 2018-05-20 06:10: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사내 가이드라인 마련 돌입했지만 논란 여지 있는 대목 많아

"'주 52시간' 시행 전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나오길 기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산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사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일 "주 52시간 위반시 대표인 사업주가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혹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근로냐 아니냐에 대해 애매한 사안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는데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정부가 앞서 김영란법처럼 세부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사무직의 정시퇴근제, 탄력근무제, PC오프제 등을 근로단축의 대책으로 내놓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처와의 저녁 비즈니스 미팅, 부서 회식, 해외 출장시 공항 대기 및 이동시간, 이사 및 상무 이상 임원들의 근무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거래처와의 저녁이나 부서 저녁 회식의 경우,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반론도 상당하다. 회식자리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많았다는 점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의 연장이라고 보곤한다.

하지만 회식 관련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온 것이 아니다. 개별 건에 대한 재해 인정 요건들을 검토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업무상 재해를 기준으로 이를 '근무'로 판단한다면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근무에 포함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기업 한 임원은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가 근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결론이 명확치 않다"면서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저녁자리를 자제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엔 임원급만 나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associate_pic
물론 임원들이 주52시간 적용 대상이 되느냐, 즉 임원급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출퇴근을 하며 사용자의 지시 및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에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만큼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임원급에 주52시간 적용을 한다고 해서 주52시간 근무를 할 임원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라며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 기대를 안하고 있지만, 또 사업주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출장과 관련해 장시간이 걸리는 비행 이동시간, 공항대기 시간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만약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비행기 탑승시간만 왕복 2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해외 출장자의 경우 출장 전후로 2~3일간은 쉬어야 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자체를 지키기 쉽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대한 정부 기준과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 52시간 시행 전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