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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문재인 정부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과제

등록 2018-05-18 11:36:46   최종수정 2018-05-28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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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복지와 부자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1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이 마치 부자증세만으로 가능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복지수준과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부담도 공유해야한다는 올바른 인식이 확립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서민감세-부자증세’를 내세우면서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조달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서민감세-부자증세’는 조세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면서 일자리 감소, 성장둔화, 가계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조 위원은 비판했다.

 조 위원은 특히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22%에서 25%로 올려 한미간 법인세가 역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GDP가 연간 1.7%감소하고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이날 조 위원의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5년간의 비용이 178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보훈보상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연간 7.5조원이 드는 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일자리 대책에 37조원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불확실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필요 재원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은 확대되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초기의 재원조달 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다.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 작년의 재정적자가 1.1조원에 그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은 부자증세만으로 조달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현 정부의 ‘서민감세-부자증세’는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없고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성장-투자-일자리-가계소득 감소의 원인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우리는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한·미간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법인세율 인하하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미간 법인세율이 역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연간 1.7% 감소하고, 일자리는 10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는 직전연도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방법인세를 포함하면 법인세율은 24.2%에서 27.5%로 13.6%(3.3% 포인트) 인상되었다. 기존연구에서 추정한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탄력성의 평균을 적용할 경우, 투자는 연간 73.4조원, 외국인투자는 연간 25억 달러 감소하고, 가구당 소득은 연간 176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은 임금인하와 고용축소를 통해 법인세부담의 57.6%가 근로자로 전가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이 연간 1.3조원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42.4%는 주주가 부담하는데 대기업의 대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소액주주에게 대부분 귀착되고 대주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과세구간을 다단계로 운영하는 국가는 9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우리처럼 2000억 원이 넘는 국가는 하나도 없고 헝가리가 21.4억 원으로 최고로 높다.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경제적 비효율성과 자본유출만 초래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세구간도 축소해야 한다.   


◇소득재분배 개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시급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는 세계 최고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는 역U자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하향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누진도를 높일수록 소득재분배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선진국을 보면 누진도는 크지 않은 반면 과세자 비율과 GDP대비 세수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자에 속하고 있고,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4.4%로 OECD 평균 8.6%보다 크게 낮다.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진도 강화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세원을 넓히고 세수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주 지원 조세제도 축소, 근로장려세(EITC) 보다 강화

 그 동안 EITC는 급여기준이 낮아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 유인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에서 EITC의 급여수준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 유인을 향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EITC의 급여수준은 물론 급여대상 소득금액의 상한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고용주지원 조세제도는 현재 8개가 있는데, 대부분 법인세액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면세자 비율이 43%에 달하고,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2.2%에 달해 중소기업의 45%는 고용을 늘려도 법인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증분석을 보면, EITC의 고용창출 효과는 4만 7천명에 달하고, 고용주 지원제도는 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해보면, EITC는 10억 원당 3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반면 고용주 지원제도는 14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탈수급 유인을 높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EITC를 확대하고 고용주 지원 조세제도를 축소하는 개편이 요구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과세체계 확립해야

 선진국처럼 형평보다는 효율에 맞춰 조세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단계를 축소해야 한다. 소득세는 세율인상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송금할 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원천지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영국과 일본이 2009년에 원천지 과세체계로 전환하였으며, 미국도 금년부터 원천지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OECD 국가 중 7개국만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천지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송금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상속세율도 국제기준에 맞춰 인하해야 한다.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헝가리 3개국뿐이다.

 상속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회피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 국민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영권 보호를 어렵게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이밖에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최저한세율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를 유지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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