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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본사 갑질 막는다

등록 2018-05-24 09:47:52   최종수정 2018-05-24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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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본사 인테리어 변경 요구 시, 일부비용 부담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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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은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의존도는 높아 협상력이 낮았다. 대부분 대리점 계약이 단기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에 대한 우려로 대리점이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도 곤란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설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법상 '불이익제공'규율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분담을 최소 40% 이상, 판촉행사 비용은 최소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정했다.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에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법에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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