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전문]정현백 여가장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등록 2018-06-15 10:53:3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사회정책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올 들어 우리사회에서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우리 사회를 무엇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또 언제 바로 나 자신도 이런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 앞에, 저는 지금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정책추진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원적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의 개발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셋째, 법무부는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인 점에 착안하여 아동음란물을 우선 공략 과제로 정해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주요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얼마전 혜화역시위는 그동안 장구한 세월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정부 전체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같은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 앞에 발표한 관련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일상속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입법이나 제도보완 등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