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생겼다…하루만 유급
난임치료휴가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시행됐다.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남성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여야 한다.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