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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하도급 업체, 노무비·경비 오르면 대금 증액 요청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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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하반기부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된다”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원가 등 경영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신고산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보장하도록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재신고 사건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3인위원이 모두 공무원이었으나 이 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편한다.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심의과정에서 참고인 신문과 관련해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도 예시를 통해 명확히 하고 심의 중에 필요할 경우 즉석에서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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