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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건보료 저소득 589만가구 덜내고 피부양자 30만 퇴출

등록 2018-06-28 12:00:00   최종수정 2018-07-10 0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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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1단계로 개편하고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25일께 고지된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려온 피부양자 30만명에게도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환자가 100% 내야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9월부턴 금융시기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원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장성 강화 '본격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총 22개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월평균 3만원가량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월세 등 소액 재산도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보험료엔 재산 보유액 중 재산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39만세대 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된다.

 생계용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돼 290만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까지 줄어든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 제외), 9년 이상 노후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 초과 3000㏄ 이하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은 보험료는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등을 초과하는 39만세대는 다음달부터 약 17% 오른 5만6000원씩 더 내게 된다.

 다음달부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피부양자 6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세대도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올라갈 수 없게 돼 23만세대가 추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인실 병실료 부담 내려가고 치매국가책임제 '첫발'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40~50%(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30~40%(2인실 40%, 3인실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등도 이상 치매가 있으며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법률자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도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으로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감경 혜택이 없던 보험료 순위 25% 초과 중산층도 최대 40%까지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2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올 9월부터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생 48만명과 초등학생 277만명 등이 더해져 56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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