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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이 연내 도입…스마트폰 결제시 카드수수료 0원

등록 2018-07-2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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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해 카드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참한다.

 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에서 29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맡는다.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없앤다.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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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 방식
소비자는 스마트폰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후 전송하면 된다. 그러면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된다.

 판매자는 매장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그 직후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뤄진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먼저 첫 발을 떼고 부산시, 인천시, 전남도, 경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연내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원이지만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1600만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 카드수수료로 약 1000만원이 나가서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00만원을 번다.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된다"며 "A씨는 다른 비용은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 카드수수료만이라도 0%대로 낮춰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며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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