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산업/기업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앞두고…국토부 vs 진에어 갈등 증폭

등록 2018-07-30 10:21:22   최종수정 2018-08-07 10:27:2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진에어 직원모임, 다음달 1일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

비공개 청문회·아시아나와의 형평성 두고 논란 불거질 듯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진에어 직원모임 ‘국토교통부 갑질’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에어 직원 생존권 보장'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진에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 비공개 개최 방침 둘러싼 갈등 ↑

 진에어 사측과 직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공개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비공개 개최를 강행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청문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진에어 직원들 역시 거리로 나섰다. 진에어직원모임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청문회 공개 청문 개최 및 진에어 직원 참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은 비공개로 한다"며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인데 전 언론사한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개로 하면 청문이 되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진에어 직원들은 다음달 1일 한 차례 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1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통해 직원들은 오너의 갑질을 규탄하고 잘못된 항공법, 국토부의 면허 취소의 부당함 등에 대해 항변할 계획이다.

 ◇ 취소 강행되면 형평성 문제 불씨
associate_pic
국토부는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수업을 국가기간산업 보호,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인 임원의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재직시켰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2012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 임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2012년 7월 항공법 개정으로 외국인 임원 재직 시 면허 취소로 법이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외국인 임원이 2010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렸다고 밝힌 2008~2012년 외에도 박씨는 2004~2008년에도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6월 이전에는 면허 취소가 강행 규정이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는 슬그머니 봐주고 만만한 진에어만 죽이려드는 국토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진에어 행정소송 하면 후폭풍 길어질 듯

 만약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진에어는 과잉처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에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진에어가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진에어와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진에어는 신규 취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경쟁력을 잃게 돼 면허를 유지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진에어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제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직원만 2000여명에 달하고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생계가 걸린 이들이 더욱 많아진다"며 "항공법상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국토부의 직무유기에도 책임이 큰데 무작정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