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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되면 주담대 세대당 1건만 가능…'투자 주의'

등록 2018-08-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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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위해 고강도 처방…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업자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 신규대출 금지

농어촌주택 양도세·취등록세 중과대상서 배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LTV-DTI한도 4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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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으로 주택담보대출를 규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을 포함해 서울 15개 구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세대내에서 차주(대출자)당 1건까지 가능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또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제한되며 임대사업자의 주택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취·등록세 중과 대상 배제 등에서도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광명·하남시 등 2개 지역도 청약·금융·세제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에 적용중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종의 부동산 규제를 망라한 '종합세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각각 60%, 50%(조정대상지역 기준)에서 40%로 내려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다.

 재건축 규제도 늘어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도 5년간 제한되며,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된다.

 한편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된 지역도 LTV·DTI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외에 부산 부산진·남·연제·수영·동래·해운대와 기장군 일광면 등 7개 지역, 신규 지정된 수도권 3개 지역 등에 해당된다.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지며,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현행 양도세율 기본세율(6~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붙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또 청약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세대원 가운데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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