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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60일 수사 성과…"제기된 의혹 상당수 근거없다

등록 2018-08-2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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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30억·지출 29억' 외부 자금 유입 없어

김경수 불법후원금 수수 의혹도 사실 아냐

김정숙 여사 연루 의혹 등 거의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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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에게 외부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 등 제기된 다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허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씨와 그의 일당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은 사무실 임대료,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운영비 등으로 모두 29억8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특정 세력이 경공모의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서버비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경공모가 강의료만으로 15억여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자체 수입으로 활동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동구매 수입, 비누 등 물품 판매 등을 합한 수입은 30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2016년 9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30일까지 모두 195회에 걸쳐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2564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두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자료는 없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드루킹에게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의 경우 관련자가 최초 진술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등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불법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후보의 배우자가 지지그룹인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만 확인된다"라며 "이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특검팀은 드루킹이 윤모 변호사를 청와대 행정관 인사청탁 의혹 역시 내부 논의 흔적만 있을 뿐 외부로 표출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공모 회원이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캠프 홍보전략을 빼돌려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역시 김 지사가 개입했다고 단정할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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