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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진단①-사법농단] 국감끝나자 민주당 공세 드라이브

등록 2018-10-31 05:43:00   최종수정 2018-11-05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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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마무리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할 특별재판부 구성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연일 특별재판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합산하면 178석에 달해 본회의 표결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상 한국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첫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부터 난망이다. 소위는 통상 여야 전원 합의가 있어야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이라 전체회의 통과도 쉽지 않다.

 상임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직행하기도 어렵다. 교섭단체간 합의가 본회의 상정 요건이라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만 가능하다. 180석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 3권 분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수반되지 않는 특별재판부는 '일자리 도둑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인민재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한다.

 국회선진화법상 제약에도 민주당이 국감 이후 특별재판부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여론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95% 신뢰수준 ±4.4%p·응답율 6.9%)을 대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에 달했다.

 한국당이 위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사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져 민주당으로서는 별도 부담없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에서 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특별재판부를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며 "위헌 논란도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 등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공세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당초 여야4당 내부에서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배정 시점인 11월 중순을 특별재판부 구성 마지노선을 보는 시선이 강했다.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1월15~20일 정도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한다"며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재배당하면 된다'는 이유다.

 단 사회적참사법과 같은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린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정조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사법농단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과 해법으로 접근하면 국정조사 범위, 증인 참고인 출석으로 싸우다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1차적으로는 특별재판부를 구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질의가 나오고 판사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로 국회가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 현재로는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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