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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소비자가 연회비 지불해야"

등록 2018-11-26 11:25:41   최종수정 2018-12-04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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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제 관행 제한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혜택 및 프로모션 제한

혜택누리는 소비자가 연회비 지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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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구조로 약관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이 관행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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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경쟁력강화 TF를 통해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체계도 합리화한다.

카드상품을 출시하기 전 수익성을 분석할 때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제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경쟁력강화 TF를 통해 연내 약관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대형 법인회원에 대한 수수료 및 연회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연회비 면제도 금지한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과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게 한다. 이와관련 행정지도 및 법인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복잡한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도 합리화한다.

기존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한다. 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도록 한다.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카드사의 수익을 다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년 1월말 적용한다. 여전법 시행령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여신전문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는 금융감독원과 개편수수료 산정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를 추진한다.'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및 업계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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