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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 269만대 미세먼지 심한날 수도권 운행 못해

등록 2018-11-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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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차량 2304만대 중 11.7% '배출가스 5등급'

내년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

12월부터 콜센터·자동차세고지서 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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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결과. 자료: 환경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꼴인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돼 수도권에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4만2618대 가운데 269만5079대(11.7%)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려 등급 분류를 시작했다. 등급 분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선 유종, 연식, 미세먼지 배출량 등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 이하인 경우다.

5등급 차량의 98.9%에 달하는 266만4188대가 이른바 노후경유차였고 나머지 3만891대는 휘발유·LPG 차량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노후트럭인 화물차가 132만9813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12만1077대, 승합차 24만4189대 순이었다.

이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자동차 분야에선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106.8t)의 52%인 55.3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2부제 시행 시 16.4t) 높은 셈이다.

실제로 2015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경유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차량은 경기 56만4001대, 서울 27만9709대, 인천 12만9480대 등 97만3190대(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36.1%)다. 나머지 172만1889대는 경북(25만0307대)과 경남(22만5306대)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서울시 37개, 경기도 59개, 인천시 11개) 107개 지점에서 이뤄지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스템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 중인데, 서울시는 총중량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차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외)은 6월1일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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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한남동 인근 강변북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 안내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선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선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함께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환경부도 내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 안내, 전광판·공익광고·교통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홍보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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