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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레진' 충치치료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치료비 70% '뚝'

등록 2018-11-29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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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처치 10건중 8건인데도 환자가 전액 부담

본인부담률 30% 적용…치료비 10만→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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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과에서 어린이가 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충치 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 환자가 부담해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충치 치료방법으로 심미성이 좋아 국민 대부분이 이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영구치 처치율에서 82.2%가 레진 등 시술이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아말감(27.7%)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레진 등은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을 내야 했다.

이에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며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시 30%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아 1개당 치료비는 평균 10만원 선에서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하고 초기 충치 치료 접근성을 높여 향후 치아질환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급여적용 6개월 간 청구현황 등을 관찰하고 추가 수가 조정이나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선 환자안전관리수가 로드맵 및 의료관련감염예방관리종합대책 관련 내용과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및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보상 강화, 의료질 평가에 따른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지원금 차등 지원 등을 의결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수가로 책정됐다.

또 지난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5030개 항목 수가를 변경한 3단계 점수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을 확대하고 기피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 유발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 제조 및 수입·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도 관련 수가를 인상해 적정 금액을 보상한다.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 52곳에만 의료질 지원금을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 기준 충족 외에 매년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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