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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교습비 위반' 충북 불법 사교육 해마다 수백 건

등록 2018-12-25 0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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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점검 대상 중 17.1%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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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 2018.12.2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에 소재한 사교육시설 다섯 곳 중 한 곳꼴로 불법 사교육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의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단속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최근 4년간 불법 사교육으로 1656곳에서 2090건이 적발됐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점검대상 9675곳 중 17.1%에 달하는 수치다.

2014년 356곳에서 393건이 적발된 것으로 시작으로 2017년 473곳에서 704건이 적발돼 3년 사이 적발 건수가 무려 79%나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과 해임 미통보 390건, 제 장부(서류) 미비치 및 부실기재 318건, 무단위치(시설)변경 209건 순이다.

이어 기타 184건,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176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174건, 안전보험 미가입 51건, 신고 외 교습 과정 운영 26건, 옥외 가격표시 미부착 14건,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 13건, 허위 과대광고 13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11건, 명칭사용위반 10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모두 2143건이며, 벌점 부과와 시정명령이 19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태료가 176건, 등록말소·폐지 21건, 교습 정지와 고발이 각각 20건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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