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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해외여행 돌아올때 면세쇼핑하세요"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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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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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6월22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내년부터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책자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서 시범 평가를 시행한 후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쇼핑물품을 수령해 일정 내내 들고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린 뒤에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또 특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특허 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것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0.01%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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