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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중기 기술침해 대응 강화…일자리창출자금 신설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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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또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돼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정리해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면 중기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권고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유지 기업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등으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일정기준 이상 지원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45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0.3%포인트이며 추가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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