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8:0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안된 미취업자 대상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