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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월 35만원 지원

등록 2018-12-26 10:00:00   최종수정 2019-01-08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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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150% 연 700시간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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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2018. 12. 26.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가 증가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여성들이 결혼·출산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도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를 인상, 지원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내년부터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3만원에서 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 자녀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양육비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8만원에서 17만원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한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을 경우 시설장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시설 파견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비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내년부터 150%로 신청 기준이 확대된다. 또 연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내년 7000명을 더 충원해 3만명 규모로 운영하며 지원하는 가구수도 올해 4만6000가구에서 내년 9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113개소에서 내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는 올해 15개소에서 내년 3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은 내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인턴대상 기업으로 포함한다. 참여 기업은 총 240만원, 참여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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