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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등록 2018-12-26 10:36:14   최종수정 2019-01-08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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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 제품 안전성 기업 스스로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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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한남동 인근 강변북로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으나 법 시행으로 민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턴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이 공급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부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23개에서 35개로 확대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이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 함유(0.1% 이상) 제품에 대해선 제조·수입 전에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일환으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내년 6월13일 시행된다. 국가의 중요한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전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한다. 가뭄 취약지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에 나선다.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엔 우라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하수가 원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는 매월 1회 이상(마을상수도 등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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