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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전국 9.42%↑·서울 13.87%↑…서울 11년만에 두자릿대 상승

등록 2019-02-12 12:00:00   최종수정 2019-02-18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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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제고"…0.04% 핀셋 인상

서울 강남 23.13% 전국 최고 상승률

명동 네이터리퍼블릭 땅 16년째 1위

국토부 "임대료·젠트리페이션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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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1년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2007년 12.39% 이후 한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했는데 올해에는 2008년 9.63%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007년 15.43%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2008년 11.62%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대 상승폭이기도 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이밖의 시·군은 5.47% 각각 상승했다.

서울,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울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동구가 마이너스 0.53% 변동률을 보였지만 다른 구가 재개발사업, KTX 역세권개발 등으로 오르면서 전체 변동률은 5.40%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며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기준으론 서울 강남구(23.13%)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반해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는 하락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도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중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44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다.

전년 대비 10만원 미만은 1.19%(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은 도심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49.57%(289필지) 증가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으로 16년째 1위를 유지했다. ㎡당 가격이 전년도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충무로, 명동 10개 필지가 전국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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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표준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사진)이 위치한 토지(169.3㎡)로 ㎡당 8310만원을 차지했다. 이 토지는 1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으로 꼽혔으며, 가장 싼 토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소재 자연림(5만3157㎡)으로 1㎡당 160원이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표준지가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가임대차법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개정한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이 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인상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으로 조정해 전체 임차인의 95%를 보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인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부담 등의 우려에 대해선 "대다수 일반토지는 변동률이 작아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여 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이는 개별지가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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