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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5·18 폄훼' 3인방 징계 여부 오늘 결정할듯

등록 2019-02-1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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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전날 회의했지만 징계 수위 이견에 결정 못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시 피선거권 박탈…전대 영향

김진태, 후보자 신분보장 당규 근거로 징계 보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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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광주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단 면담에서 5.18단체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5·18 폄훼'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강남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 결론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문제가 된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방 행사를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고 영상으로 환영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며 "힘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한국당은 이들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발언 수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경우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선거,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한 상황인 만큼 징계 수위가 전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벌칙 규정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를 주로 다룬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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