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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석방' 변수…지지부진 증인신문 탄력받나

등록 2019-03-06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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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구속 만기 전 선고 불가"

3월13일부터 이팔성 등 증인 신문 본격화

법원 "증인 불출석시 구인영장 발부 방침"

선고는 4월9일 이후 내려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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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되면서 향후 재판 진행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구속 기간 내 선고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후 일단 수용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받고,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오후 3~4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이 본격 진행되는 오는 13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진다. 오는 15일에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오는 22일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김석한 변호사,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지만, 이런 증거들이 중형의 근거로 인용되자 항소심에서 증인을 적극 신청하는 전략으로 바꿨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항소심이 다소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재판으로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름과 신문기일을 공지하도록 하겠다"며 "그런데도 출석 안 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면서 향후 공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가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선고는 항소심 구속 만기인 다음 달 9일을 넘겨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이 전 대통령은 법원, 검찰, 관할 경찰서의 엄중한 지시·감독하에 자택에만 머물며 변호인들과 항소심 대응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이 허가돼 저희 입장에서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고,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하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지게 됐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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