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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 휴무①]규제를 위한 규제…"전통시장과 쇼핑몰은 별개"

등록 2019-03-21 05:50:00   최종수정 2019-04-01 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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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법 개정안 재논의…월2회 문닫을까

"유통규제, 지역상권 위축시켜" 연구도

복합쇼핑몰 입점업체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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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필드 하남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규제법이 국회에서 재논의 되고 있다. 스타필드나 롯데월드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강제로 휴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 권익만 침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에도 관련 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정적 여론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몇 달의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자위 박맹우 의원이 주최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위축시켜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매출 5억원 이하 소규모 점포 매출은 감소한 반면 50억원 이상의 수퍼마켓 매출액이 7% 이상 늘었다. 규제의 효과가 기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식자재마트 등 대형슈퍼마켓에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의무휴업을 하는 일요일엔 주변상권이 타격을 입어 오히려 주변 상권을 위축시키는 꼴이 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음식점, 편의점의 점포수 변화와 폐업률, 점포당 매출액을 분석했더니 점포수와 점포당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업종끼리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수 년 동안 주말에 대형마트 문을 닫게 했지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걸음을 돌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까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복합몰을 운영하는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한 점포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스타필드의 경우 소상공인의 비율은 70%에 달한다. 복합몰의 매출은 평일보다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집중되는데, 적지 않은 월세를 내고 입점했더니 일요일 이틀을 강제적으로 쉬어야 한다면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크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잠실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현대백화점 판교몰 3곳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문화스포츠(10.4%)와 식료품(6.3%) 등에서 타격이 컸다. 의무휴업이 현실화되면 이들은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외됐다"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도입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본래의 의도와 현실은 다른데다 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 뻔한데, 일반 소비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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